지속경영

지속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01 | 노동권 및 인권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 차별금지 None-discrimination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나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 검사 결과가 도용 되어서는 안 된다.

  • 인도적 대우 Respect for Human Rights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 자발적 취업 No Forced or Compulsory Labor

    강제 노동이나 담보 노동, 착취 노동, 비자발적인 징역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현지 법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아동 노동 착취 금지 No Child labor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은 일정한 최소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 근로 시간 None-discrimination

    근로 일수와 시간은 법규가 정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임금과 복리후생 Wages & benefits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최소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다.

  •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협력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 할 수 있게 하고, 노동 조합 가입의 자유를 부여하고, 대표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근로자는 보복이나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02 | 보건안전 Health safety

지속적인 품질유지와 생산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공정을 설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산업 안전 Industrial safety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산업 위생 Industrial Hygiene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 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과다하게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비상 사태 대비 Provision an emergency

    강제 노동이나 담보 노동, 착취 노동, 비자발적인 징역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현지 법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산업 재해 및 질병 Industrial accident and disease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A) 직원의 보고를 장려하고 B)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C)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D)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 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E)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생, 식품, 주거 Hygiene, food and house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 을 제공해야 한다. 협력사나 제 3자 대리인에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난방, 환기 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육체 노동 Physical labor

    육체 노동의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육체 노동에는 수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된다.

  •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Safety maintenance of machinery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을 위한 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설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03 | 환경 Environment

환경책임이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제조 공정에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한다.

  • 환경 인허가 및 보고 Environment administration and report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 관리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유해 물질 Hazard material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한다.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Solid waste and wastewater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한다.

  • 대기 오염 Air pollution

    제조 공정 운영 시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 파괴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 취급해야 한다.

  •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Prevention of pollution and reduction of resource usage

    폐수와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은 오염원에서 저감 또는 제거 하거나 생산, 정비, 시설 공정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

  • 제품 함유 물질 규제 Regulation of product contain material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04 | 윤리 Ethics

  • 기업의 청렴성 Anti-corruption & bribery

    모든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이 요구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부 관리에게 제공하는 대금 이나 기타 형태의 이익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 수락하는 것은 금지 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준수를 실천한다.

  • 정보공개 Opening of information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한다.

  • 신원 보호 Identity protection

    근로자 내부 고발자의 기밀유지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지적 재산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5 | 합법적 원자재 채굴 Legal excavation of raw material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원자재의 원산지나 출처를 평가 및 파악하여 불법 채굴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는지(예: 콩고에서 채굴된 원자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채굴을 보증해야 한다.

06 | 경영 시스템 Management System

관련법과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본 규범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은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회사의자율 준수 의지 표명
    Announcement of compliance with freedom form Company

    자율준수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협력사의 책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업 정책은 협력사의 준수 의지와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경영진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한다.

  • 경영 책임 Management responsibility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 대표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최고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 하여야 한다.

  •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Legal and customer requirements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모니터링 및 이해.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환경, 건강, 보건안전, 근로 기준, 협력사의 운영과 관련된 윤리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각 리스크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과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 규범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선 목표 Improvement aim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사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 목표, 실행 계획을 문서화 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협력사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 Training and Communication

    정책과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하고 관련법과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 및 직원 훈련 프로그램과 정책과 기준, 기대, 성과에 대하여 명확 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 직원 피드백 및 참여 Feed-back from Employee and Attendance

    본 규범이 적용되는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종업원 피드백을 접수하고 피드백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 감사 및 평가 Audit and Assessment

    본 규범을 비롯해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 평가.

  • 시정 조치 프로세스 Corrective action process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

  • 문서화 및 기록 Documentation and record

    규범 준수와 회사의 기밀 보호를 위한 요건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